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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본문
2021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제도란?
5월은 정기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내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소득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급여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까지 해당합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 기간: 2021.5.1.-5.31
기한 후 신청: 2021.6.1.-11.30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9월중에 지급된다)
가구원에 따른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가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이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일 것.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
근로장려금이 있는지 모르는 분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데 스스로 알아서 찾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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