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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 개정: 임차인은 임대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2020년 7월 30일로 임대차 3 법을 개정하였다. 미래 통합당, 보수언론과 임대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졸속 법률로 주택시장을 망가트리며 전세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은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 아니다. 이미 2013년 부터 꾸준히 입법한 법률이다. 2016년, 2017년에도 입법되었으나 현재 미래 통합당(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인구의 45%가 세입자로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법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권위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세입자는 절대 약자로 지내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그나마 대등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3법의 내용..
재테크, 금융,부동산
2020. 8. 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