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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본문
임대차 3 법 개정: 임차인은 임대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2020년 7월 30일로 임대차 3 법을 개정하였다. 미래 통합당, 보수언론과 임대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졸속 법률로 주택시장을 망가트리며 전세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은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 아니다. 이미 2013년 부터 꾸준히 입법한 법률이다. 2016년, 2017년에도 입법되었으나 현재 미래 통합당(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인구의 45%가 세입자로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법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권위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세입자는 절대 약자로 지내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그나마 대등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3법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1) 이제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재계약을 청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나가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자동 계속 거주), 나가지 않겠다고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인은 자신이 거주 실거주하는 사정이 아니면 청구에 응해야 한다. 만일 재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속이는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2)또 임대료도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다.

일부 보수언론과 임대업자의 주장은 내 집으로 내가 받고 싶은대로 받고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도 비슷한 법률이 실행중이다. 미국이 영국이 공산주의인가?
부동산은 공산품처럼 찍어낼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자본주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큰 일이 날것처럼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 정부는 전세의 종말은 시대의 흐름이고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언론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꼭 같은 내용을 지금은 전세가 사라져서 큰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는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갭투자로 집을 산 사람들은 전세를 끼고 샀고 전제로 사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를 얻었기에 이 시스템이 갑자기 사라질 수 없다. 서울은 해마다 전세가 늘어서 2019년에 전세 비율이 72.4%에 이른다. 2015년 65%에서 꾸준히 늘어 왔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가 사라진다는 말은 가짜 뉴스"라고 한문도 교수(연세대학교)
다만 이번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서 미비점이 있다.
두 가지인데
(1) 청구기간 2년은 너무 짧다. 5년 정도로 늘려서 안정화시켜야 한다.
(2)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이 6개월 혹은 1년 뒤에라도 실거주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임대인이 함부로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망국의 길을 걷게 된다. 일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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