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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라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본문
근로기준법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적은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한 직장에 있기에 자연스럽게 적용받아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용직이나 알바만 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1)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근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4)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크리스마스 등은
달력에서는 빨간 날이지만 모든 근로자들에게 법정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유급 휴일로 보장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순차적으로 적용되서 규모에 따라 나중에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병가
병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연차 발생 기준과
근로기준법 병가에 따라서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 사용 후에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로 병가처리한다고 합니다.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통고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아래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해고를 당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경우
권고사직: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합의하고 나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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