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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적은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한 직장에 있기에 자연스럽게 적용받아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용직이나 알바만 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1)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근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4)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크리스마스 등은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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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3.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