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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사항, 실업급여 연장

endlesslove 2020. 8. 22. 22:37

실업급여 조건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와 기후변화가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일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몇 달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바뀐 내용이 있어서 2020년도 실어급여 항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금액

 

 

1. 실업급여의 급여일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90일-240일이었던 일수120일-270일 증가하였습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이 10%나 인상하였습니다.

 

일할 때 받았던 급여의 60% 곱하기 소정 급여일수 = 지급액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1) 회사의 이직사유가 자발적이 아니어야 함.

(2)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긴간이 180일 이상.

(3)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4) 재취업을 위해 직장을 알아보는 등 노력이 있어야 함

 

이렇게 적었지만 신청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지역 고용복지센터에 상담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취업이 안될 경우에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임신, 출산, 질병 등의 이유가 발생하면 몸이 좋아질 때까지 수급을 연장 신청한 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는 시기부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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